저작권에 걸린 소녀시대 Gee 동영상
인간오세정(~2015상반기)
저작권문제가 시끄러울때 그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.
나는 저작권에 걸릴 문제는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다.

얼마전 어떤 애가 손담비의 미쳤어 춤을 따라 춘 동영상이 저작권위반에 걸렸다고 할때도 그것은 남의 일이었다. 나는야 털어서 먼지 한줌 안나는 사람이라 생각했다.

그런데... 어제 티스토리에서 메일이 날라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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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...http://social-media.kr/159 이 주소는 얼마전(얼마전이 아닌가...)
소녀시대가 Gee로 한창 날리고 있을때, Gee를 기타로 쳐서 올렸던 동영상이다.

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, 저기서 Gee 음악을 사용해서 저작권에 걸린것인가?

그럼 나의 제2의 고향인 음악인 사이트 '뮬'(http://mule.co.kr)에 있는 수많은 동영상도 다 저작권에 걸리고 TV팟에 있는 것들도 걸리는건가...유투브에 올리고 퍼와야하나...그럼 안걸리려나...그래도 나름 소리바다에서 돈주고 다운받아서 비영리목적으로 썼다고 합리화 하고 있는데 이런건 전혀 통하지 않는구나....

가장 화가나는건!!

이번에 소녀시대 신곡인 '소원을 말해봐'를 또 기타로 쳐서 올리려고 했는데!!! 못올리겠다...젝일...

이거 근데, SM측이 신고해서 이렇게 되는건가요?
누가 저작권 잘 아시는분이 가르쳐주삼... 프로세스가 어케되는거지...티스토리가 자체적으로 하는건가...
유투브에 올리고 퍼오면 안걸리죠?